‘양형 불복’ 여성 2명 추행 우즈베키스탄인 항소심서 형량 2배 이상 늘어
‘양형 불복’ 여성 2명 추행 우즈베키스탄인 항소심서 형량 2배 이상 늘어
  • 정인준
  • 승인 2020.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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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일주일 새 두차례 범행… 우발적으로 보기 어려워”
길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이상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과 17일 야간에 경남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범행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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