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학교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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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새 학기 개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기로 했다. 개학기에 학교와 가정에서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신경을 써야 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학교폭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학기는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폭력서클 단속,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로 강도 높은 예방활동에 나서고, 학교폭력의 분위기부터 가라앉혀 학생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한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만 발생하라는 법은 없다. 학원, 공원, 친구집 등 다른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협박, 공갈, 강제심부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된다.

몇 해 전만 해도 학교폭력이라 하면 단순한 따돌림이나 다툼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하도 지능화·흉포화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10명 중 4~5명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은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임을 깨닫고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무심코 장난삼아 올린 사진 한 장, 댓글 한 줄이 사이버 따돌림의 불씨가 되어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 또 그런 짓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신고부터 하기를 권한다. 신고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학교 선생님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제도를 받아들여 범죄예방 교육, 등하교길 캠페인, 학교폭력 신고 접수, 117 신고사건 처리,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학생고충 상담전화 1588-7179, 스마트 어플인 ‘117 CHAT’이나 안전DREAM 117센터, 1388, WEE센터 등 비밀이 철저히 유지되는 학교폭력 신고 통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이런 지능화·흉포화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주변 순찰, 가해·피해학생 1:1 상담과 함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와 경찰만의 책무가 아니다. 학부모도 가정에서 올바른 정보와 지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나게 할 의무가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새 학기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폭력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경민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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