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지팡이]안전한 스쿨존, 함께 만들어 가자
[시민의 지팡이]안전한 스쿨존, 함께 만들어 가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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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신호등,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방주시 의무를 어겼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과실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넘기거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내려진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중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과속, 주정차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일반도로보다 2배가 더 무거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벌칙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자들이 편의를 보장받듯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어린이가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언제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므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거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기 위해 커브를 돌 때 일시정지를 해서 좌우를 세심히 살펴 시야를 확보한 다음 차를 몰아야 한다.

운전자 준수사항이 있듯이 보호자와 보행자의 준수사항도 있다. 첫째, 아이들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 지나감으로써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녹색불이 들어왔다고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핀 후에 건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셋째,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전후방을 잘 살피게 안전운행 교육도 같이 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호자, 보행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립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운전자들은 클랙슨(경적) 소리가 아닌 기다림의 미소로, 보호자와 어린이들은 배려의 감사함에 눈웃음으로 대하면서 서로가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권경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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