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유동광고물 퇴치하는 ‘착한 폭탄전화’
울산, 불법유동광고물 퇴치하는 ‘착한 폭탄전화’
  • 성봉석
  • 승인 2020.05.26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 폭탄전화·수거보상제로 작년보다 불법광고 26% 감소… 주민의식 변화 이끌어
울산시 남구지역 불법유동광고물이 전년대비 26% 줄어들면서 폭탄전화와 수거보상제 등 근절제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적발건수는 769만7천661건으로, 지난해 1분기 1천32만4천58건 대비 26%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가 289건에서 100건으로 절반이상 줄었으며, 대포폰 사용으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명함형 전단지가 약 27% 감소했다.

남구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탄전화는 남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로 광고주의 전화번호를 무력화 시켜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구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돼 자리 잡은 것도 불법유동광고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율정비 참여활동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민 인식 변화와 광고문화 의식수준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남구는 올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접근성이 좋은 10개소를 신설하고, 대학로 법대로 등 5개 구간에 벽보 부착방지판도 317개를 새로 설치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유동광고물 민관합동 정비단속 △에어라이트 일제정비 및 자진정비 요청 △계고장 배부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김석겸 부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쾌적한 도심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 주민들의 관심과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