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쌩쌩 달리는 차량들… 울산, 과속적발 하루 100건 육박
‘민식이법’에도 쌩쌩 달리는 차량들… 울산, 과속적발 하루 100건 육박
  • 김원경
  • 승인 2020.05.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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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 시행 두 달간 5천860건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적발 잇따라“운전자, 아이들 위해 규정 지켜야”
25일 울산 북구 매곡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스쿨존 과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25일 울산 북구 매곡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스쿨존 과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째 접어들었지만 울산 스쿨존 내 과속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99건에 달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시 북구 매곡초등학교 정문 4차선 도로 앞.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초등학교의 등교개학을 앞두고 스쿨존 과속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됐다. 경찰관은 오후 1시 30께 횡단보도 근처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트럭과 승용차 등 운전자들은 단속이 시작된 지도 모르는 듯 쌩쌩 달렸고, 단속 장비를 발견한 일부 차량은 급정거를 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과속 현장단속에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아 2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되는 등 과중처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쿨존에서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과속하면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 속도위반은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어린이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과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운행은 멈춤이 없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된 이후 지난 22일까지 두달간 울산지역 스쿨존 과속운전 적발 건수는 총 5천860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99대꼴인 셈이다. 이중 최고 속도위반 건은 남구 여천초등학교 앞에서 47km/h를 초과한 77km/h이다. 이 외에 신호위반은 502건, 주정차위반은 7건에 이르렀다. 아울러 올해 들어 스쿨존 내 과속단속 건수 중 상위 5위를 차지한 초등학교는 △여천초(6천110건) △등대초(1천536건) △천곡초(1천495건) △수암초(1천442건) △청량초(1천2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 21일 전주시 첫 스쿨존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22일 울산에서는 첫 상해사고까지 발생해 당장 자녀의 등교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 장모(38·북구 매곡동)씨는 “전주 3살 아이의 스쿨존 사망사고에 같은 부모로서 가슴 아팠다.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2차선 도로가 있어 늘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취지에 더욱 공감한다”며 “나도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어른이 불편한 것보다 아이가 최우선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스쿨존 규정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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