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탑승 ‘거부’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탑승 ‘거부’
  • 이상길
  • 승인 2020.05.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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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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