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종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해 송 시장,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당내 경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세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민주당 중앙당은 경선 없이 송 시장을 후보로 단독공천했다.
심 변호사는 임 전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는 후보 자격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다 닷새 만에 중앙당 결정을 수용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 시장을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심 변호사와 임 전 최고위원의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심 변호사가 경선을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포기의 대가로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 전 수석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회유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송 시장을 비롯한 피의자 13명을 먼저 기소한 후 총선 종료 시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가 끝난 후 수사팀은 참고인과 피의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의 조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