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울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 정인준
  • 승인 2020.05.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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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월까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

울산지식산업센터(북구 효문공단) 한홍식 회장은 최근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인접한 효문분교 학교부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는 데(본보 3월 17일자 보도) 이 임대료 중 6개월분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었다. 환급률은 80%에 달했다. 한 회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 공공재산 임대료 인하가 요구돼 실제 임대료를 환급 받고 보니 대단히 기뻤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시설이용 금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반환조치를 취하고, 휴업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교 매점 및 자판기 등 통상 5%였던 임대료 요율이 1%로 적용돼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가 80%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의 공유재산을 상업용, 사무용으로 임차한 소상공인이며, 변상금 체납자,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과 무관한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학교(기관)에서는 지원 내용을 각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대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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