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지원’ 제정안 논란
‘울산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지원’ 제정안 논란
  • 정재환
  • 승인 2020.05.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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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근호 시의원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 우려”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교육공무직 퇴사 등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시교육청이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중이다”며 규칙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규칙 주요 내용은 학생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전문체육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학생전문체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이 규칙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 규칙 제10조의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들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이라며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는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교운동부 구성원들 합의 없이도 학교운동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항”이라며 “학교운동부가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공무직을 퇴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청과 오랜 협의 끝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의 제10조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또다시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과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합의가 있었다면 안 제10조 같은 조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그 이해 당사자인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된다”며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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