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울산서도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 김원경
  • 승인 2020.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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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초 10세 여아 보행중 70대男 차량 부딪혀 경미한 부상

지난 22일 오후 1시 57분께 울산시 동구 남목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0세 초등학생 A양이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향후 민식이법을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2일 오후 1시 57분께 남목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우회전 하던 70대 남성 운전자의 테라칸 차량에 부딪혔다.

다행히 A양은 경미한 부상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다친 경우에는 최대 3천 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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