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조성된 해당 부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토지를 임차했다. 각각 504㎡, 257㎡ 면적으로 16대, 10대 주차가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안전휀스, 로프, 고정핀 등을 보수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