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전국 첫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
울산시,전국 첫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
  • 이상길
  • 승인 2020.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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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인 자치법규로 주민 혼선 초래

-연말까지 39건 자치법규 정비 완료

-“다자녀 가정의 경제·육아 도움될 것”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제각각인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를 올해 12월까지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살아도 지원하도록 해 다자녀 가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형별 지원 사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근거해 지원하는 등 주민에게 혼선을 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다자녀 가정은 울산에 사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이다.

지난 1월 다자녀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 전수 조사(25개 사업, 30개 조례)도 했다.

전수 조사 결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유형별로 보면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60% 감면, 최대 면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 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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