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통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문학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0.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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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문학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문학진흥법은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문화재수리법은 동산 문화재의 수리 기술자 배치 기준을 실제 수리 현장으로 정하는 내용, 관광진흥법은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됐는데, 20대 국회를 매듭짓는 마지막 본회의였다.

이날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면 첫 단계부터 다시 심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을 설득했고, 다행히 법안 3건이 의결돼 기쁘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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