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복지 여성시설 특정감사로 32건 적발
울산시, 사회복지 여성시설 특정감사로 32건 적발
  • 김원경
  • 승인 2020.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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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구 13곳 감사 결과… 보조금 827만4천원 환수
울산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여성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3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13건은 시정조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21일, 3월 16일부터 12일까지 총 15일간 울산 4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 여성시설 13곳에 진행됐으며, 설치 및 위탁법인 적정성, 회계 및 후원금 관리 적정성, 보조금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13건, 주의 19건으로 행정 처분했고 보조금 827만4천원 반납 등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신분상 조치(주의 4건)도 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보조금 용도외 사용, 물품관리 및 지정후원금 사용 부적정, 비지정후원금 기관운영비로 집행 부적정, 강사비 과다 지급 및 미입소자 교육 참여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모 센터는 지난해 11월 가족수련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증빙서류 없이 강사비 및 대금을 지급했고, 법인시설의 입소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곳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시설이용자가 복지시설 차량을 459회 이용하는 등 차량 이용 및 관리에 소홀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시설의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1월 공공재정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이 도입된 만큼 앞으로 공공재정 보조금 관련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복지시설, 내년에는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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