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층간소음 항의에 부탄가스 난동 부린 30대 집유
울산지법, 층간소음 항의에 부탄가스 난동 부린 30대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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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집에 찾아가 부탄가스를 터트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실제로 가스를 방출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스방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아래층에 사는 B(69)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1통을 들고 B씨 집 앞에 찾아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부탄가스 노즐을 눌러 가스를 방출했으며, 라이터로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찌그러뜨려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스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제법 많은 양의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가 고령인 점,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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