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레이 승용차가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는 킥보드와 속도를 맞춰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앞선 차량을 앞질러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 문제로 A씨와 레이 운전자 B(29)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차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B씨와 킥보드에 타고 있던 C(29)씨를 위협했다. B씨는 급하게 도망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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