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 정인준
  • 승인 2020.05.20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1심 뒤집을 합리적 증거 없어”… 대법 상고 촉각

“1심 판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20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주심판사 최희영)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현규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이날 선고공판은 김 구청장과 회계책임자 이모씨 외 5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었다. 김 구청장은 삭발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오현규 부장판사가 삭발이유를 묻자 “마음을 비웠다”고 말해 이날 판결을 어느정도 예상한 듯 했다.

오현규 부장판사는 “그동안 심리를 한 결과 1심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했다”며 “1심 판결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는 것을 강조한 후 항소를 기각, 1심 형량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를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법정구속됐다.

이번 고법의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특히 이날 김 구청장의 구청장직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 이모씨도 징역형이 확정돼, 김 구청장의 남구청장직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받아 벌금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재판장을 떠났다. 이모씨는 현재 징역형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신병문제로 불구속 재판에 임하고 있는 데, 이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돼 김 구청장의 대법원 상고와 상관없이 남구청장직 당선무효가 된다. 상고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 간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을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