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대법원, 취소 판결해야… 법적 지위 회복 촉구”
노옥희 울산교육감 “대법원, 취소 판결해야… 법적 지위 회복 촉구”
  • 정인준
  • 승인 2020.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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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상고심 관련 입장문 발표

대법원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것과 관련,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정의로운 판결로 선생님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달라”고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닫혔던 교문이 열리는 날이자, 전교조가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법적 지위를 잃은 지 2천40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 권리이고, 국내외 기관과 단체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교사들 9명을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라면서 “이런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 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 있다”라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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