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비용 좀…” 5천만원 가로챈 구청장 후보 징역 10개월
“선거 홍보 비용 좀…” 5천만원 가로챈 구청장 후보 징역 10개월
  • 정인준
  • 승인 2020.05.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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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외상으로 주문한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을 제작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물 업체 대표를 속여 4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인에게도 “구청장 선거에 나가는데 선거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선거 관련 범행과 별도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7년 4월 사건 의뢰인에게서 받은 8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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