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지적장애인 유인·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12명 덜미
미성년자·지적장애인 유인·협박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12명 덜미
  • 정인준
  • 승인 2020.05.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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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15명을 유인·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일당 12명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1·남)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이들은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중 A씨만 40대이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했다.

일당 중 한명이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몰려가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우리와 함께 성매매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청소년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등 15명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알선·강요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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