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울산시의원, 녹지훼손 정책 백지화 촉구 서면질문
市 “난개발 막기위한 차선책이 공공임대”
고호근 울산시의원, 녹지훼손 정책 백지화 촉구 서면질문
市 “난개발 막기위한 차선책이 공공임대”
  • 정재환
  • 승인 2020.05.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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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지정 자동 해제)를 앞둔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차선책이 LH공사가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이라고 밝혔다.

완충녹지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부곡·용연지구 개발은 향후에도 녹지로 존치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대기질 개선과 울산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20일 녹지훼손 정책 백지화를 촉구한 울산시의회 고호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먼저 야음근린공원 공공민간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야음근린공원은 1962년 공원시설로 결정돼 현재까지 미집행된 공원시설로,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공원에 해당돼 시설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울산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사업비를 검토했지만 부지매입에만 약 1천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단시간내 일몰되는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사정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야음근린공원이 이대로 해제된다면 일대는 극심한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차선책으로 야음공원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재 논과 밭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원주변지역은 임대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잘 보존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키로 토지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LH공사는 야음근린공원 일대 83만6천546㎡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키로 하고 현재 토지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전체면적의 65%정도인 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해 녹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곡·용연지구 개발로 인해 완충녹지역할을 하는 녹지가 훼손된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녹지로 계속 존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울산 미포국가산단 내 부곡·용연지구는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됐으며, 공영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부곡·용연지구 개발사업은 울산의 7-BRIDGES(일곱개의 성장 다리)중 하나인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기존 석탄, 벙커C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전환을 촉진해 기업체, 선박,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곡·용연지구 전체 부지의 70%인 42만8천㎡가 사유지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유지를 향후에도 녹지로 계속 존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저감을 위해 사업부지 내 폭 50m의 차단녹지 6만2천914㎡, 조경녹지 7만2천925㎡, 사업부지 외 녹지 22만4천725㎡등 대체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오는 7월1일자로 울산시 실효대상 공원은 36개소 1천388만㎡로, 이중 전체실효는 17개소 681만㎡, 부분실효는 19개소 707만㎡”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울산대공원, 대왕암공원, 간절곶공원 등 토시보상을 위해 2천921억원을 투입했고, 올해에도 해제 대상지 중 시민활용이 많은 거점공원인 학성제2공원, 매곡공원에 123억원을 보상 추진중”이라며 “신천공원 등 3개소는 실시계획 고시를 해 5년간 실효 유예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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