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2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0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2강에서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미래와 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는 최근 한국이 첨단산업 생산입지로 주목받으며 △노사관계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한 점과 △개인주의화(다양화)에 따른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규제방식 분권화 필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구조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취업형태(플랫폼노동) 확산과 일의 디지털화로 공간과 시간의 경계 해체 △감염병 전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딜레마 등 노동법에 불어 닥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응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법의 위기 포인트로 기업관점에서는 △경직성과 모호성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취업자 측면에서는 △신·구 노동세계가 병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노조입장에서는 △전통적 조직기반 약화에 따른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또한 “전통 노동법의 출발점은 19세기 공장법을 근대화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법의 메가트렌드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방식과 근로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존 노동법을 취업자를 위한 법으로 재편, 다층적 보호입법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법의 변화를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이해할 경우 노사 갈등, 진영 갈등으로 해결방안 마련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노동법도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이익조정을 위한 규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