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태 변화 따른 新근로계약기본법 제정 필요”
“노동형태 변화 따른 新근로계약기본법 제정 필요”
  • 김지은
  • 승인 2020.05.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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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초청 UCA 특강
“근로기준법을 대신해 새로운 취업형태를 포괄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하다.”

울산상공회의소가 2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0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2강에서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미래와 노동법의 과제’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는 최근 한국이 첨단산업 생산입지로 주목받으며 △노사관계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상한 점과 △개인주의화(다양화)에 따른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규제방식 분권화 필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구조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취업형태(플랫폼노동) 확산과 일의 디지털화로 공간과 시간의 경계 해체 △감염병 전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딜레마 등 노동법에 불어 닥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응과제를 점검했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법의 위기 포인트로 기업관점에서는 △경직성과 모호성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취업자 측면에서는 △신·구 노동세계가 병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노조입장에서는 △전통적 조직기반 약화에 따른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또한 “전통 노동법의 출발점은 19세기 공장법을 근대화한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법의 메가트렌드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방식과 근로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존 노동법을 취업자를 위한 법으로 재편, 다층적 보호입법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법의 변화를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이해할 경우 노사 갈등, 진영 갈등으로 해결방안 마련에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노동법도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이익조정을 위한 규범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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