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폭염대책, 시민참여 길도 터주어야
울산 폭염대책, 시민참여 길도 터주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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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지역에서는 모내기에 들어가거나 보리를 거둬들인다는 소만(小滿=입하와 망종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양력 5월 20~21일 무렵)이 지나면서 날씨가 여름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때맞춰 울산시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20일 밝혔다. 특징을 찾자면 코로나19 사태에 결을 맞춘 맞춤형 대책이란 점으로, 더위와 코로나19 피해를 동시에 막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 수준(17.2∼24.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폭염일수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월 20일~9월 30일을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시민피해 예방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종합대책 첫머리에는 폭염전담팀 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들어간다.

세부계획의 대강도 미리 알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 309곳을 추가로 지정하면 무더위 쉼터는 모두 934곳으로 늘어난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농촌지역 같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해 시범예찰에 나선다는 계획도 서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물 창가에 녹색식물을 심어 햇빛을 차단하는 ‘그린커튼(green curtain)’을 10곳에 설치하는 한편 그늘목 4곳, 그늘막 24곳을 새로 설치해서 생활밀착형 폭염저감 시설을 늘린다는 계획도 서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조짐이 있으면 무더위 쉼터는 문을 닫도록, 물안개분사장치(cooling fog·쿨링포그)처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삼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폭염 종합대책에는 폭염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익히 방안도 다수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한 도시숲 조성, 폭염 등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고수온 피해 예방사업 시행, 폭염시민 행동요령 홍보도 그런 대책의 하나들이다. 폭염 대책기간이 9월 30일까지인 만큼 기간 중에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를 차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개폐에 보안등 기능까지 갖추고 서울 관악구에 선보이게 될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쉽지 않다는 건 아니다. 대책 대부분이 관(官)주도로 이뤄져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같이 참여할 기회가 계획수립 전부터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린커튼의 경우 관공서 건물 창가에만 설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건물을 가진 울산시민 중 누군가가 그린커튼 설치를 원한다면 시는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폭염대책 실천에 동참해서 녹색도시 건설에 일조한다는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울산시는 시민참여형 폭염대책의 선진사례도 참고해서 더위도 식히고 코로나19도 물리치는 부채바람 같은 묘안을 짜내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선물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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