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이채익 의원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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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번안 의결 합의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과거사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과거사법 개정안을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수정해 법사위로 다시 넘기는 데 합의했다.

번안의결이란 이미 가결한 의안과 관련해 그 의결을 무효화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의결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 등 57여건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과거사법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21대 국회에서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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