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시민단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울산 교육·시민단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 정인준
  • 승인 2020.05.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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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 16개 단체는 1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 16개 단체는 1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 16개 단체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19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지키기 울산제정당노동사회단체’ 이름으로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국가 폭력에 맞서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라면서 “국정·사법농단이 드러나며 전교조 법적 지위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변론은 6만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으로 교원노조 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삼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일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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