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단 국고로 지원하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나 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신체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이 있다.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24시간과 27시간, 40시간 등 월 제공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면제부터 최대 월 2만3천49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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