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권한 확대해야”
송철호 울산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지사 권한 확대해야”
  • 이상길
  • 승인 2020.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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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서 건의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시도지사들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시도지사들은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도지사의 해제가능 면적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권한으로 해제가능토록 해달라는 것으로 송철호 시장은 18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를 건의했다.

송 시장은 건의안에서 “개발제한 해제권한이 현재 30만㎡ 규모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데 이 해제권한을 100만㎡로 확대하고, 환경평가등급 1~2등급에 대해서도 지역 중요현안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방자치권 강화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자율성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난해 초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은 지역 사업들과 관련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송 시장은 “지난달 7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40% 이상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9%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울산시의 경우 40% 이상 확대되면 628억원 정도가 증가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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