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여름철로 조정 필요”
울산발전연구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여름철로 조정 필요”
  • 이상길
  • 승인 2020.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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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발연 도시환경 브리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30% 개선
울산도 ‘좋음’ 일수 최대 31일 증가
동남권, 늦봄~여름 고농도 높아
지역 특성 맞는 타당성 검토 시급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울산지역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적잖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지역과 달리 동남권에 속하는 울산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겨울보다는 여름철이 더 높아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마영일 박사는 18일 울산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 박사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처음으로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9㎍/㎥), 울산은 26%(6㎍/㎥) 감소했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3~30% 개선된 수치다.

울산의 경우 세부적으로 해당 기간 지역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년 동 기간 대비 최대 31일 증가한 반면 ‘나쁨’ 일수는 최대 24일 감소했다.

‘좋음’ 기간의 평균 농도는 최대 3㎍/㎥, ‘나쁨’ 기간의 평균 농도는 최대 7㎍/㎥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 박사는 이날 계절관리제의 효율 증대를 위해 이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 박사는 “계절관리제 기간 과거 동기간 대비 풍속이나 강수량 등 울산의 기상상황이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 이행, 최근의 코로나19에 따른 배출활동 감소 등도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지만 계절관리제 시행만으로도 농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마 박사는 “다만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겨울보다는 늦봄에서 여름철에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증명된 만큼 동남권 특성에 맞는 정책 적용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지역에 대해 계절관리제 이행시기 연장 또는 적용시기를 변화시킬 경우에 대한 기대효과와 사회적 비용 분석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제도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도입한 것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다.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어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RF) 미개발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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