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울산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 이상길
  • 승인 2020.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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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추진
市, 사업비 65억 투입 250대 교체
울산시가 건설공사 현장과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건설기계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 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원을 투입해 250대 엔진을 교체한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75㎾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다.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돼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당 1천300만∼2천900만원이다.

다만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가 엔진 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이후 사업자가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속해서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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