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 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울산경찰,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 검문식 음주단속 재개
  • 성봉석
  • 승인 2020.05.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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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단속 전환 3개월만에 정상화
울산지방경찰청이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검문식 음주단속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8일부터 음주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문식 일제단속을 중단하고, 선별식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트랩(trap)’형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병행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검문식 단속이 감소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다시 검문식 단속에 나선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 얼굴로부터 30㎝가량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특히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되고,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직원 교육 후 장비를 배부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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