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4억원까지, 대출이자 중 최대 3%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또는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제조업 실적 악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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