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울산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컨테이너터미널 내 야드트랙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대당 90%(해수부 45%, 울산항만공사 45%, 최대 702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하역사업자(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중 경유 야드트랙터를 보유하고 하역장비로 운용하는 사업자다.
울산항만공사는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는 야드트랙터 배출가스에 포함된 입자상물질(PM)을 포집하는 역할을 하며,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의 90% 이상을 줄여 울산항 대기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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