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토지 수용을 위해 지난 2월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결정했다.
군은 수용 재결된 보상비는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개시일로 정한 다음달 23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는 보상금은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했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11만3천㎡ 가운데 사유지 5만7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됐다. 따라서 수용 대상은 협의가 안된 토지 5만6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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