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2명 수사
울산경찰,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2명 수사
  • 성봉석
  • 승인 2020.05.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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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엄중 수사 방침

울산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 2명을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같은 달 20일 친구를 만나러 카페, 강변 등을 돌아다니다가 보건당국 점검에서 적발됐다.

또한 20대 B씨는 지난 1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보건당국 점검에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씨와 B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며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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