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남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와 술을 구매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말에도 울산의 한 대기업 앞에서 여성 보안요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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