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스콘 공장 이전 지연에 삼동면 주민 반발
울산, 아스콘 공장 이전 지연에 삼동면 주민 반발
  • 성봉석
  • 승인 2020.05.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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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운영중단 합의 안지켜”… 위법사항 잇따라 민원업체“상북주민 반대로 길천산단 입주 불발, 대체부지 물색중”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지역 주민들이 한 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촉구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항의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지역 주민들이 한 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촉구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항의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한 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두고 현 부지와 이전 부지 인근 주민 모두가 극심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울주군과 삼동면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3일 삼동면 한 아스콘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국유지와 공유재산 점용 등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 아스콘 공장에 대해 △국유지, 공유재산 불법 점용 확인 △사업장 규모 변경 여부 확인 △수질·대기오염 측정 요구 △공장부지 내 폐아스콘 보관장 방진벽 및 지붕 덮개 설치 촉구 등 잇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운영중단 각서를 이행하라’, ‘폐쇄하라’는 등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삼동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2018년 아스콘 공장이 2년 뒤에 이전하겠다며 마을 주민들과 각서를 썼다. 이제 기한이 다 돼서 가야하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허가 받은 공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법사항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울주군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당시 주민들과 회사 대표이사는 △아스콘 공장을 2년 내 가동 중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로 협의 △공장은 이전 전까지 유증기, 매연, 악취를 저감 △공장 가동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에 울주군은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장 확인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에 측량 등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이같이 민원이 잇따르면서 해당 공장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과 합의 당시 공장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불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장 측은 2016년 울산시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8년 실제 공장 설립이 추진되자 상북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울주군은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업체 측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울산지법은 지난 1월 1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다시 항소를 진행했다.

해당 공장 대표 A씨는 “주민들과 합의 당시 길천산업단지에 아스콘 공장 부지를 확보해놨으니 올해 3월까지는 공장을 이전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막상 이전을 하려고 하니 건축허가를 거부해 주민들에게 항소심에 이기면 이전한다고 알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도 이전이 늦어지면서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건축허가만 나면 옮기면 되는데 이전 부지 인근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깐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와 협의 중이다.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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