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왜 깜빡이 안 켜” 앙심 품고 보복운전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왜 깜빡이 안 켜” 앙심 품고 보복운전 벌금 300만원
  • 정인준
  • 승인 2020.05.1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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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위협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6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향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A씨는 피해 차량이 옆 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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