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6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향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A씨는 피해 차량이 옆 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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