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빠르고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 당부
울산시, 빠르고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 당부
  • 이상길
  • 승인 2020.05.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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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특례법 기간 만료 전에 끝내야
울산시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간 공유토지는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어려우며 건물 신축, 금융기관 담보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적정한 값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많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분할 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군 토지정보과 및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이 같은 특례법을 적용해 48필지를 103필지로 분할하고 개별 등기를 완료했다. 18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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