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휴업권고업종과 외식업체에 눈길을 돌린 울산시는 시비 54억원을 들여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권고업종 지원 사업에 44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외한 7천245개 사업장에 대해 6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들로, 이들은 40일이 넘는 휴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10억원은 외식업체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재원으로,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와 영업장 면적이 작은 업소 등 350개 사업장에 300만원 안팎씩 지원된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모든 군민에게 지급키로 한 긴급 군민지원금을 결혼이민자(639명)와 영주권자(690명)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의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거주불명자(875명)와 재외국민(137명)도 포함된다.
관계기관들은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약 300명을 헤아리는 ‘학교 밖 청소년’도 그런 대상의 하나일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