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무거동 공공주택 신축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구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무거동 공공주택 신축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구
  • 정재환
  • 승인 2020.05.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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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울산시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없어”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 뻔한 공공주택 신축공사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한데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이 참여해 실질적 목적에 맞게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남구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동주택 신축사업계획이 울산시 건축위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며 “사업지와 관계 없는 곳에 도로개설을 하면 문제 없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로 네번째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됐고, 이번 건축 심의까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건축위 심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자 KT서울산지점과 인접한 9천534.50㎡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9층, 4개동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이다.

사업주체는 (주)세명종합건설과 (주)동원개발로, 공동주택 508가구, 오피스텔 100실 규모로 계획돼 있다.

앞서 이 의원이 언급한 ‘사업지와 관계없는 도로’는 사업부지에서 약 300~400m 가량 떨어진 울산대학교 후문에서 후문삼거리까지 도로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진행된 교통영향평가에서 신복초와 산림조합 구간인 신복로147번길과 사업지간 진출입 구간 도로 확폭 등 개선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며, 다시 수립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심의 내용이 있지만 같은 해 10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정체가 일어나는 신복로147번길~사업지간 진출입로 확장이 이뤄져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울산대 후문쪽 일부 도로를 약 2m정도 확장하고 교차로 신설하는 방안을 받아들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서 신복로(147번길 사업지간 진출입로) 확장이 아니라 왜 울산대 후문쪽 일부 도로를 약 2m정도 확장해서 좌회전신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받아들인 사유에 대해 “신복로 확장은 이 지역이 상업시설로 토지보상비 과다 및 부지매입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쇠정사거리 교통량 분산이 이뤄지면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장래 교통영향 분석결과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무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 의결 사항은 반복해 재심의(변경 심의)하는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시행사업자가 변경 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울산시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교통 19명, 도시계획 4명, 토목 4명, 건축 5명, 공무원 17명 등 총 49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시간이 되는 9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면 통과되는게 바로 울산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내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시민단체 추천 및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고려해 위촉하고 매회 위원 선정시에도 전문성, 지역 이해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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