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가결
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가결
  • 김원경
  • 승인 2020.05.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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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예방·대응’·‘유실·유기동물 보호’·‘동구 빈집 정비·활용’ 등
울산 동구의회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용욱 의장은 폭염으로부터 동구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경옥 부의장은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한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금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대표 발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홍유준 의원은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정두 의원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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