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드론 운용 5년…항공사고에 관한 고찰 上
산불방지 드론 운용 5년…항공사고에 관한 고찰 上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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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 용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자가 급증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려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한 뒤부터는 전국에서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후의 점검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행 중에 발생한 기체이상을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도 도입,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과 같은 위험한 재난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돼 재난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물류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 비행사고에 대한 대비와 처리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이 사용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나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산림분야를 벗어나 다양해지고 보급도 빠르게 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드론의 활용분야에 따라 인적이 잦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개인 학습·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충돌·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같이 급작스런 충돌·추락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 비행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걸맞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주체가 아닌 주변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 비행 중 사고의 유형은 ①배터리 방전 ②구조물(송전선로·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다. 하지만 추락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구축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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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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