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속옷 빨기 숙제’ 초등교사 소환조사
울산경찰청 ‘속옷 빨기 숙제’ 초등교사 소환조사
  • 성봉석
  • 승인 2020.05.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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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처벌사례 없어 혐의 적용 고심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을 달아 논란을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교사에게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호에서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

제17조 2호를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자신의 속옷을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다만 앞서 A씨와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경찰은 혐의 적용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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