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태 집중점검
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태 집중점검
  • 성봉석
  • 승인 2020.05.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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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 장착·사전운송계획 제출 여부 등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해 울산지역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단말장치 장착 및 사전운송계획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운행 전 단말장치 정상작동 유무확인과 운송계획 정보(운전자, 운송사, 위험물질 종류, 기종점 등)를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 단말장치는 차량전복 등 돌발 상황 감지 시 SOS요청 그리고 통행금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한다.

공단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위반업체 등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장상호 본부장은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질 차량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물질 차량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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