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돈으로 해결…” 울산지법, 세무 공무원에 뇌물 주선한 2명 집유
“세금 대신 돈으로 해결…” 울산지법, 세무 공무원에 뇌물 주선한 2명 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5.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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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의 유흥업 단체 간부였던 A씨는 2017년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유흥업소 업주 C씨에게서 ‘가짜 양주 판매와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C씨에게서 “세무 공무원 D씨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다.

당시 울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D씨가 세금 무마 조건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고 C씨가 “금액이 많다”고 난색을 보이자, A씨는 “세금 1억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며 C씨를 설득했다.

결국 D씨는 매출 누락 등을 묵인하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았고, A씨는 사례금 명목으로 D씨에게서 100만원을 받았다.

역시 유흥업 단체 간부였던 B씨도 2017년 3월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유흥업소 업주와 D씨를 소개, D씨가 뇌물 1천500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 2명에게서 뇌물 4천500만원을 수수한 D씨는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 공무원과 유흥 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런 범행은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사례금을 받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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