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고] 미성년자 위협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경찰기고] 미성년자 위협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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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서로의 비밀을 만들며 돈독한 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어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루밍(=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비행위, Child Grooming)에 길들여져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 보니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고를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될까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SNS나 이메일, 채팅앱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다가가 비정상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직접 만나자고 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은 날로 교묘해지고, 아동 성폭력 범죄수단의 44%나 차지한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과 아동 복지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피해자들은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여성경찰관에게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신변보호,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진화되는 그루밍 성폭력은 적극적인 피해 신고가 막을 수 있다.

아직 어른보다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예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알게 해야 그루밍 성범죄는 막을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악한 범죄행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선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방이명 울산남부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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