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다녀온 울산시민,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이태원 다녀온 울산시민,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 이상길
  • 승인 2020.05.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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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확산 방지 행정명령 발령모든 방문자 대상 전액 무료24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11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11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장태준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황금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울산시민은 자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울산시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모든 시민이 검사대상이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6호를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을 다녀온 시민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다.

시는 또 관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를 골자로 한 7호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된다.

시는 1단계로 클럽과 콜라텍과 같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 2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역 내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은 6월 7일까지 한 달 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천138곳, 콜라텍 15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울산지역 내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는 28명이다.

시는 이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는 자진신고와 검사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자를 찾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30%는 무증상 상태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이태원을 다녀온 분은 신속히 검사받아야 하면, 시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 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이태원 클럽 출입자 소재 확인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 대응팀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클럽 방문을 비롯해 접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으로 인해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로 인한 방역 비용은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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