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다녀온 시민‘자진신고’급한 이유
이태원 다녀온 시민‘자진신고’급한 이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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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1일 행정명령 제6·7호를 잇따라 발령했다. 극히 보기 드문 일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함을 알 수 있다. 송철호 시장은 담화문 성격의 브리핑 자료를 통해 관련된 시민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행정명령 두 가지 모두 서울 이태원의 술집(유흥업소)들과 관련이 있다. 이태원의 술집들이 이른바 황금연휴 기간 중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만만찮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3일로 예정된 3고 학생들의 첫 순차 등교수업 연기를 11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교육부의 판단이 나왔다. ‘일주일 연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3은 첫 등교 날짜가 일주일 뒤인 20일로 잡혔다. 큰 상황변수가 없는 한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 3~4학년은 오는 6일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 학교에 가게 된다.

외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한 대로,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사태는, 한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던 ‘방역선진국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격에도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서글프고 통탄할 일이다. 더 이상의 위신 추락을 막으려면 연휴기간 중에 이태원을 다녀온 국민, 그리고 시민들이 자진신고로 다른 국민과 울산시민의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수밖에 없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행정명령 제6와 7호를 동시에 발령했다. 시장은 4월 24일~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울산시민은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행정명령 제6호). 시장은 또 술집을 안 갔더라도 이태원 지역을 방문만 했더라도 모두 전수검사 대상이며, 검사비는 전액 무료라는 사실도 주지시켰다.

송 시장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행정명령 제7호). 그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이다. 시장은 1단계로 클럽과 콜라텍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2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히고, 지역 내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주말 행정명령으로 클럽·감성주점·콜라텍·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4명에 불과하던 이태원 클럽 방문 시민이 11일에는 28명으로 늘었다. 자진신고 시민이 그만큼 불어난 것이다. 검체검사 결과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 모두 참을성 있게 자가격리 수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따르지 못하겠다면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만약 이태원을 다녀온 사실을 숨긴 채 제3자에게 코로나19를 옮긴다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방역비용까지 물게 될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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