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다 같이 노력해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다 같이 노력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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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은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둘째, 30km/h의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셋째,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넷째,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가령 세워둔 차에 어린이가 달려와서 스스로 부딪히거나 30km/h이하로 주행 도중 보행신호를 안 지키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혔다면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교통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떠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지역경찰관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를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경찰 및 지자체가 다 함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지자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겠지만, 특히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어린이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주차나 잠깐의 정차라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 주·정차만 안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충현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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