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과거사법 여야 합의수정안 처리 약속”
이채익 “과거사법 여야 합의수정안 처리 약속”
  • 정재환
  • 승인 2020.05.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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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3년·연장 1년 이내, 비공개 청문회 원칙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중인 최승우씨에게 내려 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지난 7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중인 최승우씨에게 내려 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사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해 6월 24일,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지난해 9월 23일, 전체회의 지난해 10월 22일 등 강행 처리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강행처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다양한 논의 끝에 지난 7일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 홍익표 간사와 합의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합의수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 연장 1년 이내로 하고,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신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채익 의원은 “통합당이 과거사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홍 의원이 통 크게 전향적 입장을 보여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거사법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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